중앙노동위원회 | 2018-07-11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525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①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2017. 11. 2. ‘2017. 10. 1.’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정하고 2017. 11. 9. 자신의 고용계약서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사용자가 같은 날 취득일을 ‘2017. 10. 1.’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판단:
①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2017. 11. 2. ‘2017. 10. 1.’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정하고 2017. 11. 9. 자신의 고용계약서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사용자가 같은 날 취득일을 ‘2017. 10. 1.’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2017. 11. 2. 이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은 사용자로부터 2017. 10월 임금을 2017. 11월 임금과 함께 뒤늦게 지급받았는데, 중국 본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2017. 10월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 시작일을 ‘2017. 10. 1.’로 소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17. 9. 23.∼2017. 10. 22.) 동안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무한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단
①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2017. 11. 2. ‘2017. 10. 1.’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정하고 2017. 11. 9. 자신의 고용계약서를 사용자에게 보냈고, 사용자가 같은 날 취득일을 ‘2017. 10. 1.’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2017. 11. 2. 이전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은 사용자로부터 2017. 10월 임금을 2017. 11월 임금과 함께 뒤늦게 지급받았는데, 중국 본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2017. 10월 임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 시작일을 ‘2017. 10. 1.’로 소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2017. 9. 23.∼2017. 10. 22.) 동안 중국 본사 소속 직원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근무한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