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10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189
AI 분류
가.
① 채용 공고문, 합격자 발표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업무에 부적격함을 통보하면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본채용을 유보하였음,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7일을 더 근무한 것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회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십 차례 출납 오류를 범한 것을 단순하거나 사소한 업무상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② 수습기간 평가가 정성평가 위주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가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습기간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단체의 성격, 규모, 인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계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수습기간 중 수십 차례 출납 오류는 단순 실수가 아니며, 정성평가이나 구체적 기재로 객관성 인정. 교육 미실시도 규모상 불가피하여 본채용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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