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09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164
AI 분류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매년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및 인센티브를 결정하여 왔으며,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직원평가 운영(안)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기로 정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던 점,
② 인사평가 결과로 2018년도 연봉 삭감 및 인센티브 적용비율이 하락하여 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인사평가 자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속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위 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금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1년 단위의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인사평가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매년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및 인센티브를 결정하여 왔으며,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직원평가 운영(안)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기로 정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던 점,
② 인사평가 결과로 2018년도 연봉 삭감 및 인센티브 적용비율이 하락하여 금전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인사평가 자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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