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7-06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693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할 필요성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닌 점,
② 인사명령의 원인이 된 근무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정량평가에서 평균 점수를 얻어 실적이 부진하지 않았고,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이사의 점수를 제외한 다른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낮지 않은 점,
④ 대표이사만이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준 이유는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불화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근로자는 전환배치 후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임금도 50%가량 감소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됨.
불공정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타 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급여도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할 필요성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닌 점,
② 인사명령의 원인이 된 근무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정량평가에서 평균 점수를 얻어 실적이 부진하지 않았고,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이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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