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7-05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909
AI 분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정년 일자인 2018.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퇴직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해 규정한
판단: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정년 일자인 2018.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퇴직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계속 고용을 약정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경기지점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입사 시 이미 정년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 3년간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에서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를 채용한 사례도 없어 회사에 정년퇴직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더 나아가 동료 직원과 다툼을 하고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정년 이후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정년 일자인 2018.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퇴직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계속 고용을 약정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경기지점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들은 입사 시 이미 정년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 3년간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에서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를 채용한 사례도 없어 회사에 정년퇴직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더 나아가 동료 직원과 다툼을 하고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자가 정년 이후 근로관계가 당연히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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