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7-04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549
AI 분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쳤고,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단: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쳤고,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무평가’에서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평가표의 평가기준이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제출한 지시불이행과 실적이 저조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저조한 통합사례관리 실적 등에 비추어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공무직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근무했던 부서의 상급자와의 갈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로 선정되어 평가절차를 거쳤고,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무평가’에서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평가표의 평가기준이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제출한 지시불이행과 실적이 저조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저조한 통합사례관리 실적 등에 비추어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공무직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근무했던 부서의 상급자와의 갈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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