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6-27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190
AI 분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2.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2.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2018. 2.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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