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6-25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161
AI 분류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는
①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6명의 근로자들이 전보발령 된 점,
② 근로자가 지도교사로 담당하였던 ‘자동차명장아카데미(전문) 과정’이 폐지되었고, 전보기준(안)의 ‘공과 통·폐합 또는 직종 폐지 해당자’는 문구 그대로
판단: 전보는
①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6명의 근로자들이 전보발령 된 점,
② 근로자가 지도교사로 담당하였던 ‘자동차명장아카데미(전문) 과정’이 폐지되었고, 전보기준(안)의 ‘공과 통·폐합 또는 직종 폐지 해당자’는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가 담당한 교과과목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계직종 교사 정원의 감소 및 광주인력개발원의 기계직종 교사 수요 발생으로 인해 개발원 간에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기계직종 교사 정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근로자보다 보유 자격등급 수준이 높고 심화과목까지 다양한 범주의 교과목 수업이 가능한 타 근로자들 대신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인원선택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
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전보는
①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36명의 근로자들이 전보발령 된 점,
② 근로자가 지도교사로 담당하였던 ‘자동차명장아카데미(전문) 과정’이 폐지되었고, 전보기준(안)의 ‘공과 통·폐합 또는 직종 폐지 해당자’는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가 담당한 교과과목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계직종 교사 정원의 감소 및 광주인력개발원의 기계직종 교사 수요 발생으로 인해 개발원 간에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기계직종 교사 정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근로자보다 보유 자격등급 수준이 높고 심화과목까지 다양한 범주의 교과목 수업이 가능한 타 근로자들 대신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인원선택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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