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6-22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418
AI 분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① 대기발령이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점,
② 대기발령기간에 정상급여의 50% 미만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큰 점,
③ 대기기간은 승진소요최저기간에서 제외되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큰 점,
④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징계인 감봉에 비해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① 대기발령이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불이익이 큰 점,
② 대기발령기간에 정상급여의 50% 미만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큰 점,
③ 대기기간은 승진소요최저기간에서 제외되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이 큰 점,
④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징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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