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0-09-15
사건번호: 경북2020부해512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상호합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5. 2.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됐죠, 이제 가도 되죠.”라는 표현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0. 5. 2.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⑤ 명확한 퇴사의사 확인 없이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버린 점,
⑥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 경우가 아닌 이상 해고의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상호합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5. 2.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거나 사직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됐죠, 이제 가도 되죠.”라는 표현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근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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