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6-21
사건번호: 전남2018단협1
AI 분류
단체협약 제19조에서는 본문을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린이날을, 같은 조 제8호 가목에서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을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린이날 및 그에 대한 대체휴일을 각각 유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9조를 합의한 취지가 휴식의 개념으로 대체휴일을 도입하자는 것이었고, 해당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19조의 객관적, 문리적 해석을 부인할 정도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단체협약 제19조 본문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그에 대한 대체휴일은 각각 유급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 제19조에서는 본문을 “회사는 노조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어린이날을, 같은 조 제8호 가목에서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을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린이날 및 그에 대한 대체휴일을 각각 유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9조를 합의한 취지가 휴식의 개념으로 대체휴일을 도입하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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