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5-2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35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의도가 의심되어 출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의도가 의심되어 출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 의도가 의심되어 출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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