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5-23
사건번호: 경기2018의결5
AI 분류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원장 해임(탄핵)’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동시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으나 요건 불비로 지명요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16조, 노동조합 규약 제13조, 제32조 및 제53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해임(탄핵)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은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④ 행정관청에 제출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408명 중 192명이 서명하여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조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원장 해임(탄핵)’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동시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으나 요건 불비로 지명요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16조, 노동조합 규약 제13조, 제32조 및 제53조의 취지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