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4-24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227
AI 분류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도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도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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