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4-06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68
AI 분류
가.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사용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약 8개월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를 통보하였다.2) 사용자는 2017. 12. 31.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불어, 정당한 해고 사유도 찾을 수 없다.
나.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와 ‘밀실야합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1) 회사의 단체협약 상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상한연령은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로 명시되어 있다.2) 사용자의 ‘밀실야합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사용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약 8개월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를 통보하였다.2) 사용자는 2017. 12. 31.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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