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4-05
사건번호: 전남2018부노19
AI 분류
사용자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17년 운송수입금 내역 자료가 허위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심문회의 시 제출한 2018. 1. 9.자 상조회 공고자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근무일수가 256일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2017년 월 급여 지급 시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입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사용자가 지배․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17년 운송수입금 내역 자료가 허위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심문회의 시 제출한 2018. 1. 9.자 상조회 공고자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2017년 근무일수가 256일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2017년 월 급여 지급 시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입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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