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4-02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86
AI 분류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의 용역기간이나 수탁업무의 특성,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정직의 징계를 받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 사유, 대외적인 평가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을 의결하였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거절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사로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임.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의 용역기간이나 수탁업무의 특성,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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