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3-30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63
AI 분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직위해제라고 볼 수 없다.
① 태권도 강습료 민원의 조사 및 보고책임은 경영지원팀에 있었다.
② 책임소재가 경영지원팀에 있으므로 은평구의 지속적인 재조사 요구를 근로자 탓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③ 은평구의 지속적인 재조사 요구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며 지시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④ 태권도 강사들의 일괄사직은 근로자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공단의 태권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
⑤ 2016. 10. 20.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당시나 2017. 3. 3.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문제 삼은 사실이 없고, 초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하였던 사정을 더해보면, 이는 태권도 강습료 민원에 더해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하기 위해 발굴한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⑥ 2017. 6. 13. 은평구청으로부터 사용자가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기관경고의 관련 규정(은평구 행정감사규칙)에서도 이미 그 사안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가 직위해제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직위해제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직위해제라고 볼 수 없다.
① 태권도 강습료 민원의 조사 및 보고책임은 경영지원팀에 있었다.
② 책임소재가 경영지원팀에 있으므로 은평구의 지속적인 재조사 요구를 근로자 탓으로 삼을 수는 없다.
③ 은평구의 지속적인 재조사 요구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며 지시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④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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