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03-20
사건번호: 울산2018부해7
AI 분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육목적을 의심하여 청원경찰의 친목단체 대표로서 교육참석 여부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결과를 동료 청원경찰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만으로 집단항명을 주동·선동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
판단: 교육목적을 의심하여 청원경찰의 친목단체 대표로서 교육참석 여부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결과를 동료 청원경찰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만으로 집단항명을 주동·선동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육목적을 의심하여 청원경찰의 친목단체 대표로서 교육참석 여부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결과를 동료 청원경찰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만으로 집단항명을 주동·선동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되는 등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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