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3-15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37
AI 분류
단기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 내지 소홀히 한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➀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업무편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이사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실제와 엄밀히 일치 시키지 않았다.➁ 근로자로부터 전임 이사의 등기 건을 인계받은 후임 담당자도 그 등기 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➂ 사용자는 법인등기부의 기재관리를 등한시 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지도 등을 소홀히 하여 왔다.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기간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누락 내지 소홀히 한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➀ 사용자는 관행적으로 업무편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등기업무를 수행하여 일부 이사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실제와 엄밀히 일치 시키지 않았다.➁ 근로자로부터 전임 이사의 등기 건을 인계받은 후임 담당자도 그 등기 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➂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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