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8-0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772
AI 분류
가.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
① 모집공고, 위·수탁협약서에 기존에 근무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가 우선고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수탁자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③ 위·수탁협약서의 우선고용 규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① 지원 대상에 대한 인터뷰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심도 있는 응답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
②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가 심하여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된 점,
③ 종전 인사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였을 뿐 우선고용의 취지에 맞게 추가 심사 등의 구제 기회를 주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이 4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오면서 현저하게 낮은 인사평가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
① 모집공고, 위·수탁협약서에 기존에 근무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가 우선고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수탁자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③ 위·수탁협약서의 우선고용 규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존재 여부
① 지원 대상에 대한 인터뷰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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