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8-0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681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연봉적용 기간과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시행사와 처음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총 5명의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계약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연봉적용 기간과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시행사와 처음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총 5명의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연봉적용 기간과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시행사와 처음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총 5명의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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