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8-05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755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하여 기간제 스포츠강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도 해당 공개채용시험에 매년 합격하여 스포츠강사로 근무한 점,
③ 사용자의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매년 실시된 공개채용시험에 계속 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단:
①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하여 기간제 스포츠강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도 해당 공개채용시험에 매년 합격하여 스포츠강사로 근무한 점,
③ 사용자의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매년 실시된 공개채용시험에 계속 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을 통하여 기간제 스포츠강사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도 해당 공개채용시험에 매년 합격하여 스포츠강사로 근무한 점,
③ 사용자의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매년 실시된 공개채용시험에 계속 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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