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2-20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229
AI 분류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상무와 그룹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
판단: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상무와 그룹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을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하여 곧바로 무효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사용자가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대상자인 점, 근로자가 상무와 그룹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을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하여 곧바로 무효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사용자가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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