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8-02-07
사건번호: 강원2017부해240
AI 분류
①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써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대부분의 소속 근로자들이 2017년도 성과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볼 때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C등급으로 낮게 성과평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④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임금)의 감액이 예상되기는 하나 그 감액의 정도가 전체 임금총액을 고려할 때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성과평가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과평가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써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대부분의 소속 근로자들이 2017년도 성과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것으로 볼 때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C등급으로 낮게 성과평가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④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임금)의 감액이 예상되기는 하나 그 감액의 정도가 전체
①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써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대부분의 소속 근로자들이 2017년도 성과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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