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2-06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718
AI 분류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상여대장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설립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급상여대장과 동일한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김O후, 이O정, 성명불상 1명은 급상여대장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김O후가 타 회사의 대표로 확인되고, 이를 두고 김O후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였다고 볼 만한 소지가 없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 또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상여대장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설립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급상여대장과 동일한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김O후, 이O정, 성명불상 1명은 급상여대장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김O후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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