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02-05
사건번호: 울산2017부해98
AI 분류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기존 근무하던 매장에 출근하여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기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과 정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기존 근무하던 매장에 출근하여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기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과 정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기존 근무하던 매장에 출근하여 기존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기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과 정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은 달성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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