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8-01-30
사건번호: 강원2017의결3
AI 분류
① 이해관계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자격 정지자들은 총파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이득금 환수결정의 근거인 규약 제77조제2항제2호 및 2017. 2. 27. 신설된 규약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결정사항 불이행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이득금 환수결정 등 각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규약 등에 조합원 자격 정지자들에 대하여 조합비 50% 납부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부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규약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특별부과금은 총회 및 중앙대의원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고, 쟁의대책위원회는 부과금의 결정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이 쟁의대책위원회의 관장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이득금 환수결정은 규약을 위반한 것이고, 규약에 위반된 의무 불이행(임금이득금 환수 결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 결의·처분도 정당성이 없다.
총회 등의 의결사항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규약 위반이고, 규약에 위반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① 이해관계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자격 정지자들은 총파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금이득금 환수결정의 근거인 규약 제77조제2항제2호 및 2017. 2. 27. 신설된 규약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결정사항 불이행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이득금 환수결정 등 각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② 규약 등에 조합원 자격 정지자들에 대하여 조합비 50% 납부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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