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01-19
사건번호: 인천2017공정12
AI 분류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별도의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항변하여 다투어야 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5만원의 통상임금(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더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차액)은 소송 과정상 착오로 인하여 과하게 지급된 금액인 반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약 75만원은 정당하게 결정되어 지급된 통상임금(차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정신청 대상은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 과정과 법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더불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시정신청 대상이 민사소송 과정과 법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별도의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항변하여 다투어야 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5만원의 통상임금(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