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1-05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467
AI 분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정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김○○, 안○○ 및 근로자 총 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는 위 3명을 제외하고 최미선,
판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정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김○○, 안○○ 및 근로자 총 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는 위 3명을 제외하고 최미선, 이○○, 정○○ 등이 더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3명이라고 주장하며 급여대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업무진행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보낸 공지메일에 수신자가 김준○○, 안○○ 및 근로자 총 3명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나 메일을 통해서도 위 3명의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여 법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정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김○○, 안○○ 및 근로자 총 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는 위 3명을 제외하고 최미선, 이○○, 정○○ 등이 더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근로자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3명이라고 주장하며 급여대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업무진행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보낸 공지메일에 수신자가 김준○○, 안○○ 및 근로자 총 3명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문서나 메일을 통해서도 위 3명의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보여 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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