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01-03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452
AI 분류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한 해고예고 통보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7. 10. 29.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해고의 시기를 적시한 해고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철회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구제신청 제기 이후 사용자가 보낸 출근
판단: 사용자가 2017. 10. 29.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해고의 시기를 적시한 해고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철회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구제신청 제기 이후 사용자가 보낸 출근 지시 등의 문자 메시지는 원상회복 조치로서의 출근 명령이 아닌 해고일까지의 한시적인 출근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 11. 29.을 효력 발생일로 하는 해고가 존재한다.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이다.
해고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한 해고예고 통보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2017. 10. 29.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해고의 시기를 적시한 해고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철회하거나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구제신청 제기 이후 사용자가 보낸 출근 지시 등의 문자 메시지는 원상회복 조치로서의 출근 명령이 아닌 해고일까지의 한시적인 출근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 11. 29.을 효력 발생일로 하는 해고가 존재한다.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뿐더러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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