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1-03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339
AI 분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판단: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 시 징계위원회 소집,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 시 징계위원회 소집,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