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7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326
AI 분류
근로자 및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구인광고를 내면서 유경험자 필수라고 기재하였고, 실제 유경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7. 30. 사용자와 전화통화 시 취업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채용전형을 보더라도 면접도 없이
판단:
① 사용자는 구인광고를 내면서 유경험자 필수라고 기재하였고, 실제 유경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7. 30. 사용자와 전화통화 시 취업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채용전형을 보더라도 면접도 없이 유선상으로 채용을 승인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취업이 승인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및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구인광고를 내면서 유경험자 필수라고 기재하였고, 실제 유경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17. 7. 30. 사용자와 전화통화 시 취업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채용전형을 보더라도 면접도 없이 유선상으로 채용을 승인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취업이 승인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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