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2-21
사건번호: 경기2017의결26
AI 분류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절차 및 표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조법 및 규약에서 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규약 제19조제3항 단서의 문언은 이미 공고된 부의사항을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기존의 공고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 노조법 및 규약에서 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규약 제19조제3항 단서의 문언은 이미 공고된 부의사항을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기존의 공고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① 노동조합이 2017. 9. 8. 총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관련 규정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결정할 내용을 부여받지 못한 점,
② 같은 달 19일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1차 총회는 산회되고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노동조합이 2017. 9. 19. 총회 소집 변경(연장) 공고하여 같은 달 26일 개최된 2차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소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고, 부결된 1차 총회의 투표결과와 새로이 개최된 2차 총회의 투표결과를 합산하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절차 및 표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조법 및 규약에서 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것은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규약 제19조제3항 단서의 문언은 이미 공고된 부의사항을 변경하는 것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기존의 공고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① 노동조합이 2017. 9. 8. 총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관련 규정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결정할 내용을 부여받지 못한 점,
② 같은 달 19일 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1차 총회는 산회되고 안건은 부결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노동조합이 2017. 9. 19. 총회 소집 변경(연장) 공고하여 같은 달 26일 개최된 2차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소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고, 부결된 1차 총회의 투표결과와 새로이 개최된 2차 총회의 투표결과를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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