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2-21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133
AI 분류
근무시간에 관계기관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의 환경지킴이 실무 길라잡이에 의하면 1회 경고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무태도 5점 감점, 2년 이내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더라도 2년 이내에 경고조치가
판단: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의 환경지킴이 실무 길라잡이에 의하면 1회 경고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무태도 5점 감점, 2년 이내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더라도 2년 이내에 경고조치가 3회 누적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계기관 직원 간 통화일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실제 40분간 통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본인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주무부처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시간 중에 통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
근무시간에 관계기관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의 환경지킴이 실무 길라잡이에 의하면 1회 경고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무태도 5점 감점, 2년 이내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르더라도 2년 이내에 경고조치가 3회 누적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관계기관 직원 간 통화일자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실제 40분간 통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본인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주무부처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시간 중에 통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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