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2-06
사건번호: 충남2017부해470
AI 분류
공사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시행했던 해당 공사의 종료일이 2017년 8월 말 또는 같은 해 10월 말인지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판단: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시행했던 해당 공사의 종료일이 2017년 8월 말 또는 같은 해 10월 말인지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해당 공사를 2017. 8. 31.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원수급인이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또는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해당 공사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공사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시행했던 해당 공사의 종료일이 2017년 8월 말 또는 같은 해 10월 말인지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해당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해당 공사를 2017. 8. 31.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원수급인이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또는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해당 공사의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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