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12-05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497
AI 분류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명령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명령서를 수령하였으나 출근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판단:
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명령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명령서를 수령하였으나 출근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명령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명령서를 수령하였으나 출근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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