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1-30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209
AI 분류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이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이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담당조사관의 1, 2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이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이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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