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1-29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440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쟁점: 점장이 해고 의사를 포함한 문자를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2017. 10. 24.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하였고, 같은 달 25일 및 26일 문자메시지로 복직 요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25. 및 같은 달
판단: 점장이 해고 의사를 포함한 문자를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2017. 10. 24.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하였고, 같은 달 25일 및 26일 문자메시지로 복직 요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25. 및 같은 달 26일 사용자에게 2회에 걸쳐 복직 의사가 없다는 문자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근로관계의 지속을 위한 인사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판단
점장이 해고 의사를 포함한 문자를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나,
① 사용자는 2017. 10. 24.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하였고, 같은 달 25일 및 26일 문자메시지로 복직 요청을 한 점,
② 근로자가 2017. 10. 25. 및 같은 달 26일 사용자에게 2회에 걸쳐 복직 의사가 없다는 문자를 발송한 점,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근로자의 복직을 원하고, 근로관계의 지속을 위한 인사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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