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1-16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337
AI 분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약품안전본부장과 경영기획팀장이 상담실에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는데, 이는「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의약품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전보(예정)를 통보받고 당해 전보가 부당하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전에 녹음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녹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녹음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녹음행위 관련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그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근로자의 불법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행위에 대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약품안전본부장과 경영기획팀장이 상담실에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는데, 이는「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의약품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전보(예정)를 통보받고 당해 전보가 부당하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전에 녹음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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