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1-14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635
AI 분류
① 2017. 1. 24.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근로자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유지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진단에 대한 3개월 전후의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은 필요하고, 치료기간은 증상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 근로자가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같은 달 31일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또한, 상기 ‘
①’항의 진단서에는 “근로자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운전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담당 의사 면담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소명하면 복직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판단됨.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7. 1. 24.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는, 근로자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유지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진단에 대한 3개월 전후의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은 필요하고, 치료기간은 증상 경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 근로자가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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