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1-06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274
AI 분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응하여 자원봉사자로 채용되었고, 신청인도 심문회의에서 처음에 채용될 때 자신이 자원봉사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계약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는 점,
③
판단:
① 신청인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응하여 자원봉사자로 채용되었고, 신청인도 심문회의에서 처음에 채용될 때 자신이 자원봉사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계약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는 점,
③ 피신청인1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각각 봉사활동비로, 피신청인2는 별도의 예산에서 신청인에게 실비변상적인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매월 25만원 내외를 각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신청인2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비금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활동은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서 피신청인들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신청인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응하여 자원봉사자로 채용되었고, 신청인도 심문회의에서 처음에 채용될 때 자신이 자원봉사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계약기간과 업무 내용,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는 점,
③ 피신청인1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각각 봉사활동비로, 피신청인2는 별도의 예산에서 신청인에게 실비변상적인 교통비와 식대 명목으로 매월 25만원 내외를 각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신청인2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비금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활동은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서 피신청인들로부터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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