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1-02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897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5. 23. “이 시간부로 그만두라.”라고 구두로 말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며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에 사용자의 동업자로부터 출근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해고라고 할 수 없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7. 5. 23. “이 시간부로 그만두라.”라고 구두로 말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며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에 사용자의 동업자로부터 출근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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