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10-31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336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사업주로서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 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로서 자금거래업무 및 인사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사업주로서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 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로서 자금거래업무 및 인사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사업주로서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 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로서 자금거래업무 및 인사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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