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0-18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048
AI 분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유선으로도 심문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유선으로도 심문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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