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0-13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821
AI 분류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2017. 9. 21.부터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점,
②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총무과장 직위가 중복되자 후임자를 상무로 진급시켜 업무중복을 회피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등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2017. 9. 21.부터 출근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점,
② 사용자의 복직 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총무과장 직위가 중복되자 후임자를 상무로 진급시켜 업무중복을 회피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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