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1-06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602
AI 분류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9. 10. 21.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으나, 위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출근 요구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12. 2. 회사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판단: 사용자는 2019. 10. 21.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으나, 위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출근 요구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12. 2. 회사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2019. 10. 21. 근로자에게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하였으나, 위 정식채용 거부 통지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출근 요구를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12. 2. 회사에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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