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6
사건번호: 충남2017부해372
AI 분류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취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건(금액 6,000만원)을 부당보증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가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업종 분류를 착오한 것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 건’은 2017. 1. 1. 취급기준의 개정으로 현재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실을 유발할 위험은 없다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유사한 업무상 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지침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고 주지시키는 등의 일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다수 포상 이력이 있어 감경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견책’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다한 부당징계이다.
부실한 신용보증 업무 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양정이 형평상 불균형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취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건(금액 6,000만원)을 부당보증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가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업종 분류를 착오한 것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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