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5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901
AI 분류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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