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5
사건번호: 서울2017공정13
AI 분류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 노동조합에게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실 배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2017. 5. 18.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같은 해 7. 25.에 접수된 시정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에게도 실제 노동조합 사무실이 배분된 점,
② 조합원 수에 비례한 사무실 제공 방침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어떠한 의견제시도 없었던 점,
③ 신청 노동조합에게 현실적으로 별도의 공간제공이 어려우나, 신청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회사의 회의실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 노동조합에게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실 배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2017. 5. 18.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같은 해 7. 25.에 접수된 시정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신청 노동조합에게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실 배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2017. 5. 18.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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